세종시의회 현장조사 적절했나 '뒷말'
세종시의회 현장조사 적절했나 '뒷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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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절차 등 무시한 행위” vs “법적으로 보장된 정상적 조사”

 지난 11일 세종시의회가 실시한 신설학교 운동장 부실시공 현장점검을 두고 관련법 등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세종시의회의 학교 현장 점검 모습>
세종시의회가 최근 신설학교 운동장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자 ‘찔러보기 식’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법 등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단체로 몰려가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상전 의장과 윤형권 부의장 및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가락초, 나래초, 양지초 등 3개 학교 운동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신축중인 학교 상당수가 지역난방 배관 매설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이는 신설 학교 배관 트렌치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출해야 하는 지름 300mm 이상의 돌을 그대로 묻었다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학예술영재학교 운동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파쇄암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도 운동장 지열 트렌치 배관공사가 완료된 가락 유・초, 두루중, 두루고 등 3개 현장과, 지열공사를 위한 천공작업이 시행 중인 두루 유・초, 온빛 유・초 2개 현장 등 총 5개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7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감리회사와 최종 감독기관인 세종시교육청이 촉박한 개교일정을 맞추고, 추가비용 등을 우려해 부실공사를 조장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이날 시의원들이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다.

현장 조사를 위해 시의회가 직접 움직이자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다.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하 직원들과 현장 감리단, 시공사 직원들이 총 출동해 부실공사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이들은 굴삭기를 이용해 지열트렌치가 매립된 학교 운동동을 파헤친 후 기준치 초과의 파쇄암이 있는지 확인했다. 가락유·초를 시작으로 나래유·초, 양지유·초 등 총 3군데 학교를 방문해 점검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본 현장 관계자 등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기준치 이상의 파쇄암이 발견된 곳은 LH에서 부지를 조성한 학교인데 시교육청의 부실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의회는 이날 점검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도 동일하게 일부학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련법과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세종시의회가 이러한 의결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장점검에 나섰던 임상전 의장은 “학교 운동장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의 개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형권 부의장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상임위 활동은 교육청 동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의회사무처의 법적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현장조사 등의 상임위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단체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앞서 부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시의회가 이를 무시한 채 현장 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현장점검 시 드러난 양지유・초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운동장 300mm 이상의 파쇄암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시공 중에 있는 모든 신설학교 지열 및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시설공사 자체 시방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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