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한다
세종시,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7.3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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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 단속 강화할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야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도 제한되며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곳곳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야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며 “개발이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시는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안전한 도로교행과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설도로폭 기준을 현행 3미터에서 4미터로 강화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 시설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이외에도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대해 읍면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세종시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계획과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세종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올해 중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세종소방본부 119상황실 내에 설치하고, 8월 중 전담요원을 배치해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세종시는 시민 공모 등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실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 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를 활용해 읍면동별로 내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시민도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관련 단체 관계자나 전문가 등도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시민의 이해를 늘리기 위해 ‘시민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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