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순열 시의원,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주장
“표 받기 위한 행정 왜곡… 市가 오히려 공단 허가 받는 기이한 상황”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 전락… 양자 전략산업, 기업 생태계와 무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있는 중앙공원에 36홀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배경에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어진·도담동)은 25일 열린 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곳(중앙공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강행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시)확대간부회의에서 ‘입장료를 받고 파크골프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면 괜찮겠다’는 (최민호)시장의 발언 이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몇개월 전부터 공단은 ‘시장님 지시 및 관심사항’이라는 별도의 보고 체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 왜곡을 사실상 실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단의)해당 보고서에는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충청권에서 가장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미 결론은 ‘파크골프’로 정해놓고, 중앙공원 일대를 파크골프장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관리를 수탁받은 기관에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 ▲본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제 역할도 못한 채 단체장의 심부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로 인해, 세종시가 오히려 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공단이 행정기관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없는 기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원은 ▲그럼에도 세종시는 도시공원법과 조례가 정한 ‘시장 고유의 사용허가·사용료 감면 권한’을 수탁기관인 공단이 행사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시장의 행정권을 공단에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중앙공원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자,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자체 계획이다”,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의 불투명성, 궁색한 정치적 판단 사례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 직장운동부인 테니스팀 해체와 번복을 들었다.
이어 ▲3년 전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발굴 때 세종시가 이미 정해 둔 ‘양자’ 분야를 산하기관에 지시해, 지역 기업 생태계와 무관한 산업 방향을 설정했고 ▲(어진동)데이터센터 역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없이 은밀히 추진하면서 지역기여도를 과장한 점도 행정 편의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순열 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