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세종, 의회·행정부·사법부 함께 하는 권력분립-견제 도시 돼야”
“세종엔 가용부지 33만 평 있고, 500억원이면 대법원 신축 가능”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국회의원)와 함께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국회의원)와 함께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개정안 발의는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에 이어 두 번째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황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같은 대전 출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면서 “현재의 세종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한 황 의원은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용만 1조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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