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안된 지 15개월만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가결… 다른 83건도 처리
교원·학생·보호자 권리 규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학교장 책무 명시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 조속한 추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요구

2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회 4층 방청석에서 보람초등학교 4학년생 25명과 취재진, 공무원들이 이날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교육활동보호조례추진단이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한 것으로, 세종시 주민발의 첫 조례안이기도 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자신들이 작년 7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제안한 지 15개월 만의 일이라며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이 조례는 교원, 학생,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별 권리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되거나 방해받아선 안 되며, 이 경우 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학생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학교 참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에 관해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외부 간섭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원과 학생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규정돼 있다.

이날 세종시의회 2차 본회의는 이밖에 조례안 등 총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됐다.

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을 제언했고, 같은 당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 나들목 2곳 설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13일간의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11월 11일부터 제94회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세종시-교육청의 본예산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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