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지난달 2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간부, 방청 시민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은 6일 세종시 첫 주민조례 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 청구는 지난해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해 지난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는 것.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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