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7.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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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서적 안전 해칠 우려 어린이집 입지요건 강화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 인가 · 허가 · 승인 등 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의이 설치를 막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그동안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

법안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법에 규정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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