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 빈집 철거·슬레이트 처리 지원"
세종시, "농촌 빈집 철거·슬레이트 처리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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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 지참해 방문신청 해야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는 올해에도 ‘농촌 빈집 철거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빈집 철거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은 희망자가 오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오는 23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세종시는 말했다.

시에 따르면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세종시는 올해 1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농촌 빈집 43동의 철거 비용을 각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세종시는 지난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읍·면에 일반 빈집 424호, 특정 빈집 223호 등 총 647호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실태자료를 토대로 철거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암 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또한 올해 6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주택 30동, 비주택 70동 등 100동과 지붕 개량 20동을 지원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별도 금액 없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시는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읍·면에 주택 781동, 창고 등 기타 1347동 등 총 2128동이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해당 실태자료를 토대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살고 싶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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