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도 포함, 확인점검반 구성해 독려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건설현장의 체불 및 현장관리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청은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9개 건설현장별로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 책임하에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발생여부를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점검반을 구성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체불임금이 발생한 현장은 추석 연휴 전에 체불금이 지급완료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 실태 및 비상연락망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여부를 꼼꼼히 점검, 건설현장 관계자들 모두 따뜻한 명절을 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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