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개업소 15곳 위법 들통
세종 중개업소 15곳 위법 들통
  • 금강일보
  • 승인 2013.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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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칭 사칭
계약서 서명 누락·고용인 미신고 등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총 22건 적발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15곳이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세종시 땅값이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이 불시에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의 불법 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 38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다.

실제 A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은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교부하면서 마치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설명을 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인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이나 적발됐다.

단속 사례를 보면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471㎡ 임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수수료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6건과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가 4건 적발됐다.

실제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게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다.

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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