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5월까지 특별단속
세종시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5월까지 특별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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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싸이카, 남부-북부경찰서 합동 집중단속 중
준법운행 위한 안전펜스 개폐 및 픽업존 설치 추진
경찰이 세종시 보람동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세종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특별단속이 5월까지 계속된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세종경찰청 소속 교통 싸이카 및 세종북부경찰서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합동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교통 순찰차 및 교통 싸이카 등 가용 교통경찰력을 총동원해 이륜차 인도주행 및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인도주행을 비롯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행으로 불편·불안·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돕고, 배달을 위한 운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의 인도상 안전 펜스 일부를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배달 이륜차 전용주차장(픽업 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복청 및 도로관리청인 LH-세종시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이륜차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세종시의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 집계를 보면 2017년 50건(부상 41명, 사망 1명)에 이어 2018년 79건(부상 67명, 사망 4명), 2019년 90건(부상 80명, 사망 5명), 2020년 86건(부상 71명, 사망 2명), 지난해 81건(부상 65건, 사망 3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열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고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생명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 역시 소중한 우리의 이웃인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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