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새로 위촉
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새로 위촉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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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신… 2년 간 입법 사안 자문·법규 해석 등 직무 수행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이 12일 새로 위촉한 조용호 시의회 입법고문(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의장실에서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열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 조례 제정·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승률 대표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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