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2,765 필지 대상…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재주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