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25% 감면
세종시,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25% 감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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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억8,000만원 부담 완화 효과 추정... 지방공기업은 제외

세종시는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직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올해 10월중 재부과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내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올해 도로점용 1,475건 26억7,000만 원 중 25%인 4억8,000만 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세종시 재정 형편도 어렵긴 하지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며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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