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대형마트,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세종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월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유상판매 가능)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로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는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 지구환경 보호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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