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도분 중 8개 사업 환급대상 선정
세종시가 세종세무서에 분기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결과, 21억원을 환급받아 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가 납부한 2017~2018년도분 중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6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8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환급 결정된 사업은 ▲SB플라자 건립사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건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실내건축사업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청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사업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사업 ▲싱싱장터 도담점부지 주차장공사 ▲보람 수영장 보수공사 등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업무연찬을 통해 담당주무관이 노력해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세종세무서에 분기별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시스템을 갖춰 시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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