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끝내 파산···향토 금융기관 명맥 끊겨
대전저축은행 끝내 파산···향토 금융기관 명맥 끊겨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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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채초과 이유로 영업정지 1년 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끝내 파산 선고를 받고 금융권에서 퇴출됐다. <본보 2011년 2월 18일자 등 보도>

대전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이승훈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권신고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4월 14일(오전 11시 대전지법 304호 법정)로 각각 결정했다.

이로써 대전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게 되고,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대전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으로 환가한 다음 이를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

한편 대전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5.29%로 기준인 5%에 미달해 작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찍혀 6개월간 영업 및 임원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매각이 차질을 빚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IMF 경제위기로 충청은행과 충일상호신용금고, 중앙상호신용금고 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데 이어 근근이 이어오던 대전·충남지역 향토 금융기관의 명맥이 끊어졌다.

도창주 기자 dcjlov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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