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 첫걸음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세종시 시민주권 첫걸음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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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설명회 등 거쳐 연내 마무리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개선해,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조치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며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구상안을 밝혔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해 골격을 짠 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됐다.

먼저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시 시민참여(사회적 약자 포함)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이 23일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도 보장토록 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앞서 이춘희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제시하는 등 3기 시정운영의 최고 가치이자 시정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란 게 이 시장의 기대다.

이달 초에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도 밝힌 바 있다.

김현기 국장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민 설명회를 개최해 내용을 가다듬은 뒤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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