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질서 확보 ‘시급’
세종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질서 확보 ‘시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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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3,319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19건 등 과태료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질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점검단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로 3,31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19건, 장애인 주차방해 21건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질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29일 이 같은 실태를 밝히면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로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와 차량번호 변경 시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바로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지난해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됐다.

지난해 8월말까지 교체 홍보 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색 사각형 모양인 예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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