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융자금, 내년 1월 22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세종시가 내년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1억원 이하·3년거치 4년 균등상환) 및 운영자금(2,000만원 이하·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다.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설계비 ▲측량비 등 '시설자금'과 ▲사료구입 ▲난방비 등 '운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 22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중순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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