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부금 70억원 더 받는다
세종시, 교부금 70억원 더 받는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1.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설치법 근거로 충당금 비율 높혀 매년 70억씩 더 들어와

   세종시 세정담당자들이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를 최고로 끌어올려 매년 70억원 이상 행자부로 부터 보전충당금을 받게 됐다.
세종시가 치밀한 비밀작전으로 지방 소비세 분담금을 매년 70억 원을 더 받게되는 개가를 올렸다.

약 2년에 걸쳐 은밀하게 추진했던 지방세 보전 충당금 배분 비율이 행자부와 줄다리기 끝에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표로 마무리되었지만 타시·도의 반발을 우려, 비밀유지를 당부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 같은 보안이 오는 2월 1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충청지역 세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세법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더 이상 비밀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들이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11%는 행자부에서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보전 충당금으로 되돌려 주도록 지방세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조 4천억에 달하는 보전 충당금 가운데 4.5%는 지방교부세와 같이 각 시·도별로 배분해주고 나머지는 취득세 감소분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세종시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 기준에 주목하고 지역별 가중치를 끌어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법규에는 가중치 적용을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이외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는 수도권 외의 광역시에 해당돼 100분의 200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1일자로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고병학 세종담당관과 부가세 담당인 김민옥 사무관(현 예산담당관실)이 세종시를 수도권 외의 도에 적용되는 100분의 300을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행자부와 접촉에 들어갔다.

김민옥 사무관은 25년째 지방세 업무만 취급해온 전문가였고 고심 끝에 개발한 논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이 법 제17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는 ‘세종시 설치로 인하여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딱히 ‘안성맞춤’은 아니었지만 ‘주장’은 할 수 있는 논리였다.

2년 전 첫 접촉에서 행자부 반응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절대 불가’였다. 풍선효과랄까. 세종시가 많이 가져오면 다른 지역은 적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지방소비세 보전액의 속성 때문이었다.

세종시 한 곳에 욕을 먹는 게 낫지 전국적으로 비난받기가 싫다는 속셈도 작용했다. 공교롭게도 행자부 당시 지방세 담당자가 지난 해 8월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온 이동혁 과장이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다고나 할까.
‘과장’에서 ‘실장’으로 신분이 격상(?)한 이동혁실장이 행자부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들이대면서 난공불락(難攻不落)이 한쪽부터 무너져 내렸다.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에서 세종시는 결국 지방세법 17조 3항에 ‘특별자치시’를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포함돼 100분의 300을 적용받고 100분의 100만큼 더 보전받는 개가를 올렸다.

지난 해 기준 100분의 300으로 적용 시 총 218억원으로 수도권 외의 광역시보다 67억원이 더 세종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규정은 세수 상승에 따라 규모도 매년 증가하게 돼 단순히 올해 67억원 보전 의미를 넘어 매년 70억원이상 충당될 전망이다.

고병학 전 세정담당관(현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노심초사하면서 은밀하게 추진해온 일이 완성되고 세종시 수입이 증가하게 돼 기쁘다” 며 “실무를 전담하면서 논리 개발에 앞 장 서준 김민옥 사무관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옥 사무관은 지방세를 오랫동안 취급해온데다가 이번에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상향조정 등으로 현재 정부 포상을 신청 중에 있어 경사가 겹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월 1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충청권 및 인천, 강원지역 세정 담당 공직자 2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 교육’을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2월 6일부터 3일간 서울, 전라권은 2월 15일 광주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