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한 후 새차 구입할 시 취득세 100만원 감면 혜택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원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지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신규 등록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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