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공동시설 함께 쓴다
내년부터 아파트 공동시설 함께 쓴다
  • 이재양 기자
  • 승인 2016.12.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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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에서 건의, 2-3생활권부터 인근 주민들도 시설 공유 가능해져

한솔동 첫마을 6단지 보행데크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단지 공동사용'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내년 2월부터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독서실, 문화센터 등 개별 아파트가 보유한 시설의 공동 사용으로 아파트 단위별 공동체 문화 확대와 각종 시설 이용 빈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법안 개정은 첫마을 6단지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통해 이뤄져 주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 예고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마련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와 공동 이용을 전제로 설치됐거나 입주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있을 경우 인근 단지의 입주자들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솔동 첫마을 6단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독서실과 문화센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들을 개방해 인근 단지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일부 단지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자 수가 적어 관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첫마을 4,5, 6, 7단지에서 목욕탕을 설치, 운영해 왔지만 지속되는 적자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으로 한 단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더라도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첫마을 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이웃단지 공동 사용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8월 국토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 이번 법령 개정에 이르게 됐다.

또, 이번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기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설의 경우 주민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이나 휴게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기수 첫마을 6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은 “마을단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되 기존 상업시설과 타 단지 내 시설 운영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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