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선다.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FAX로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044-300-3032∼3035/ FAX 044-300-3029)으로 하면 된다. 추석연휴기간(9월 14일∼17일) 중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