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불법 데크·파라솔 등 '단속'
세종 행복도시 불법 데크·파라솔 등 '단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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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위반' 조사... 도시 미관 및 주민 보행환경 정비

세종 행복도시 내에서 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데크나 파라솔 등이 중점 단속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부터 30일까지 행복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준공된 도시내 전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전면공지(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공지) 내 보행 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등)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경우 차폐시설 설치 가능) 등은 모두 불법이다.

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르면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준수 홍보를 위한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포하고 앞으로 매년 분기마다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도시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 미관의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는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시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건설하고 있다.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준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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