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7.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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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차상위계층 지원 나서

   이춘희 시장은 14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춘희 시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에는 소득이 매우 적은데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차상위계층)이 늘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올리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낮췄다.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매월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기준액의 60%, 40%, 20%)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최대 매월 19만8000원, 2인가구는 33만7000원, 3인가구는 43만6000원, 4인가구는 53만5000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 동안 200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로서 주거용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금융 등 일반재산 5,400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장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는 가족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사회 전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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