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조치원소방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의무가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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