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등기 가능’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등기 가능’
  • 세종시
  • 승인 2015.1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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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2년 5월23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연장해 시행한다.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될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미치지 않아 나눌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다.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동소유자 전체의 1/5 이상이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그간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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