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동 행복아파트 임차인 추가 모집
도담동 행복아파트 임차인 추가 모집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1.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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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잔여 19세대…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가 12월 31일까지 신도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의 임차인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난 9월중 실시한 모집 결과 발생한 잔여 19세대(전용면적 기준, 27~51㎡)이며, 이번에는 예비 입주자 122세대도 함께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5월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주택 및 이주비용)을 받고 이주한 사람과 세종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중 영구임대주택지원 대상자 등)에해당하는 무주택자이다.

12월31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아 적격심사를 거친 뒤 신청순번에 따라 세대를 배정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호수 이상의 신청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향후 공실이 발생되면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 주택2담당(☏044-300-5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아파트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BRT도로에 접해있고 주변에 대형마트와 상권이 조성돼 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형별 공급계획
 행복1차아파트(도램마을 8단지)

공 급
형 별
건 설
호 수
세대당 면적 (㎡)
금회 모집호수
(입주자 19, 예비입주자 100)
구조 및
난방
입주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 계
입주자
모 집
예비입주자
모 집
27㎡
150
27.46
12.97
14.33
54.76
7
30
복도식
지역난방
계약후
2개월 이내
36㎡
100
36.43
16.76
19.00
48.25
1
20
40㎡
100
40.58
18.43
21.17
80.18
8
20
45㎡
150
45.33
20.49
23.65
89.47
3
30
. 행복2차아파트(도램마을 7단지)
공 급
형 별
건 설
호 수
세대당 면적 (㎡)
금회 모집호수
(입주자 0, 예비입주자 22)
구조 및
난방
입주일
(예정)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 계
입주자
모 집
예비입주자
모 집
39㎡
100
39.6
17.2
3.3
60.1
0
17
(대기중인
예비자 3)
복도식
계단식
지역난방
계약후
2개월 이내
51㎡
150
51.8
22.0
4.4
78.2
0
5
(대기중인
예비자 25)
59㎡
150
59.8
26.0
5.0
90.8
0
0

 행복2차아파트 51㎡형은 위치별로 각각 4종류 평면타입으로 구성됨
 입주자 모집호수 이상 순번의 적격자는 예비입주자로 자동 선정되며, 예비입주자는 공실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의거 입주
현장 접수만 가능, 동․호수 배정은 공실발생순에 따라 상위 신청자부터 순차배정하고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
 기모집 예비입주자 우선배정 소진 후 금번 모집 예비입주자 배정 
임대조건 (단위 : 천원)
 행복1차아파트(도램마을 8단지)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약금
잔 금
계약금
잔 금
27㎡
2,048
409
1,639
40
5,984
1,196
4,788
67
36㎡
2,717
543
2,174
54
7,849
1,569
6,280
88
40㎡
3,026
605
2,421
60
8,780
1,756
7,024
99
45㎡
3,381
676
2,705
67
9,789
1,957
7,832
110
행복2차아파트(도램마을 7단지)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약금
잔 금
계약금
잔 금
39㎡
3,106
621
2,485
61
11,262
2,252
9,010
121
51㎡
4,063
812
3,251
80
14,330
2,866
11,464
154
59㎡
4,691
938
3,753
93
16,660
3,332
13,328
179

 "가군" 해당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❶기초 생활수급자 ❷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자 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❹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나군" 해당자 : "가군" 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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