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20일까지 집중단속
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20일까지 집중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1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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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0일부터 20일까지 주·야간에 걸쳐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13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총 42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자들께서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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