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미신고 광고물 신고 수리
행복도시 미신고 광고물 신고 수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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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에 부합한 미신고 광고물 행정처분 없이 수리

행복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세종시 신도시 내 미신고 광고물에 대해 강제 철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없이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및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물 중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 등이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로형․돌출간판 등도 해당된다.

행복청은 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에게 안내문 발송 및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acc.go.kr)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나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이번 방침으로 미신고 광고물의 철거비용 절감 등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도시의 미관도 향상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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