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성장관리로 난개발 방지해야"
"계획적 성장관리로 난개발 방지해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4.04.28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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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개발 대책 세미나 열고 비도시지역 관리방안 모색

   세종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열려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의 효율적 제한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 상승에 따른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방안으로 준공 이후 철저한 현황조사와 함께 토지이용계획과 실제 개발을 비교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준공 현황과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한 산발적 개발행위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28일 오후 4시부터 세종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또, ‘세종시의 향후 노력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고 경관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건설지역과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위해 ▲특성에 부합되는 기능강화 ▲생활환경 정비 지원과 구도심 활성화 ▲관할구역 변화에 따른 세종시 통합성 강화와 편입지역의 계획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 서 발제를 한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난개발 방지제도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데다가 비도시지역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이 많아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토지적성 평가,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 도시계획수법들의 비 협력적 체계 등을 예로 난개발 방지제도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 수요를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성장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목원대 최봉문 교수
이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개발행위와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용역이 수행되어야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 계획 수립 ▲적법 훼손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경관관리를 통한 난개발의 형태적 동질성 확보 ▲건축물의 특성화 유도 및 관리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 행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작성 ▲연접된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후 개발 ▲개발 행위 후 타 용도 불법 전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세종시에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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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4-04-29 09:37:10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