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최고가격 ㎡당 280만원, 전년 대비 11% 상승
연기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77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4만35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1% 상승했고, 조사대상 14만3503필지 중 11%정도인 15,298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10만9620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으며, 1만6299필지의 가격이 하락했다.
연기군의 최고가격은 ㎡당 28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 42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이의신청하여도 조정이 불가하다.
이의신청방법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