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면 분묘, 방치된 '사연'은
연서면 분묘, 방치된 '사연'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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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기지권' 두고 토지주와 분묘주 갈등 빚어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의 한 분묘가 일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의 한 분묘가 일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행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을씨년스럽게 서있는 분묘는 행인들의 마음까지 스산하게 만들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는 분묘가 어떠한 사연으로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지 호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분묘는 첫마을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연서면 월하리에 접어들면 좌측에 위치해 있다. 분묘 앞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발길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묘지는 이장비용으로 토지주와 분묘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사연인 즉슨 이렇다. 분묘주 A씨는 조상대대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에 묘지를 사용했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고 묘지는 그대로 사용했던 것. 이에 분묘주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묘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판례로써도 인정받고 있다. 먼저 타인의 토지 내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특히,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인정되는 권리다.

또,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별도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주 B씨는 지난해 초 토지를 매입하고 분묘주에게 이장을 요구했으나 이장 비용을 두고 대립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지속되자 토지주는 분묘주위만을 남겨둔 채 주변을 낮게 깎아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 B씨는 “분묘주 A씨와 이장비용을 두고 합의를 하려 했으나 지나친 금액을 요구했다”며 “적당한 금액이면 몰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분묘주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묘주 A씨는 “토지주가 묘지 주위를 깎아놓아 차례도 못 지내고 분묘기지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분묘 주위를 원상 복귀해 분묘기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합의는 그 이후 문제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분묘주는 지난해 분묘기지권을 두고 토지주에게 소송을 건 상태로 오는 3월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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