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통합디자인 적용
주차전용건축물 통합디자인 적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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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사항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차전용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상업용지 등의 필지계획 개선 등을 위해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사항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주차전용건축물은 통합적으로 계획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또,  건축물 입면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임을 명확히 표기하며 상업용도의 옥외광고물을 적정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차전용건축물 내 일부 포함된 상업용도로 인해 상업 건물로 잘못 인식돼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옥외광고물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업무용지가 가급적 적정규모(1300㎡) 이하로 구획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축주가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지하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블록별 획지분할은 경사를 고려해 적정하게 시행토록 함으로써 도로와 건축물의 연접부분을 가능하면 연속적으로 형성해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행복청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획지별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건폐율․용적률 등 계획 제어요소 간 정합성을 확인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지침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의 품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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