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넘어뜨려 사망케한 비정한 삼촌 검거
조카 넘어뜨려 사망케한 비정한 삼촌 검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12.20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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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소시효 만료 48일 남겨 놓고 세종경찰에 붙잡혀

땅 매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조카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삼촌이 공소시효 만료 48일을 남겨놓고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조카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75세)를 20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2월 6일 오후 5시쯤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집안 장손인 정신지체장애 조카(당시 53세)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파는 문제로 다투던 중 뺨을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지체장애인인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생 B씨(56세)와 일방적으로 합의, 범행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처 C씨(53세)에게도“사실대로 신고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과수원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숨졌다고 말해라”고 강요하여 장례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선 수사과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국민공감 수사 활동을 펼치던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며 “유족들이 장애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후견인 지정을 알선하는 등 피해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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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2013-12-21 21:05:06
이정도 기사는 인테넷에서 너무 무성의 합니다. 조치원에서 친척끼리 싸우다 다처서 병원 갔데요 .비슷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