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수상금, 이웃위해 써달라며 공동모금회에 전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에서 ‘2023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상금 3백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4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는 지난 달 20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올해의 정책상은 정책입안과 시행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규제심판운영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운영공로를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했다.
규제심판운영과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받은 상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등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규제심판제도는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아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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