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황미영)은 2023년 아동보호체계강화 업무공유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동보호체계강화 업무공유 실무자 간담회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체계강화, 기관 내 업무 공유 및 원활한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간담회 내용은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강화를 위한 업무공유 및 회의 ▲ 2024년 원활한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공유 ▲ 새로운 문제 상황 발생 등에 필요한 사례 별 개입 및 접근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 ▲ 각 기관 및 센터 간 네트워크 체계 수립 및 구축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정연 선임상담원은“2023년 아동보호체계강화 업무공유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 및 센터의 사업을 공유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원활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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