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무난할 전망… 21대 임기 종료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 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5월중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와 3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1소위 안건은 총 62건으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법률안은 22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대표발의를 한 강준현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에 앞서 법사위 양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부하는 활동을 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29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법원을 찾아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이러한 강준현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었다가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실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안건에 포함될지 말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강 의원의 노력으로 62건의 안건 중 22번째로 올라가는 것으로 7일 오전 확정됐다”고 강조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이다. 5월중 국회 통과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안건으로 오른 자신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3000건이나 많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별도로 설치해,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 강 의원 법안의 골자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지방법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총선의 세종시갑 당선인인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오전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었던 점을 활용해 7일 오전까지 법사위 여야 간사, 법사위원들에게 두루두루 법안 통과를 부탁했다.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 화성시에 시·군법원 설치하는 것과 함께 2건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등 다른 지역 법원 설치법안은 보류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환영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