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선정, 감사원장 표창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감사원이 한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4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실지심사 218개 기관·서면심사 458개 기관 등 모두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지원 영역·자체감사활동 영역 등 2개 영역 6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돼 17개 광역 시·도 중 성과 향상 1위, 종합 5위를 차지했다는 것.
앞서 감사위원회는 ▲감사기법 연구 동아리 운영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감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내부통제 제도 구축 등 감사 전문성 향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해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 감사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 선정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들께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신뢰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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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법 93조 감사예산 미편성, 편성요구하니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대답회피.
입주민 10분의3 이상 동의받아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청구 했더니, 거부.
거부사유 요구하니 거의 1년 후에야 법정 표지 아니라나. 직권조사로 대체하더니 주의 정도로 다 봐주기.
시감사위원회는 법규에도 없는 엉터리 답변, 그것도 주택과와 동일한 답변. 서로 입을 맞춘거지.
감사위원회는 결국 비리 감싸주는 한통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