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 환급
지난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연기군은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자 지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세율로 미리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차량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800cc~1천cc인 차량과 2천cc 초과 차량이다.
환급액은 cc당 20원이며,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차량과 1천~2천cc인 차량은 종전과 같은 세율이 작용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1374대의 소유자에게 4천8237천원을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군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연기군청 재무과(☎861-2391)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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