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내,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은 그대로 유지
세종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변경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한 사람이다.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세종시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세종시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메시지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 신청 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근용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완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상세 안내는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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