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현장 중대재해에 대비한다
세종시 학교현장 중대재해에 대비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03.25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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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연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장 내 안전 보건 조치 사항 등 안내
22일, 세종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세종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2일, 25일, 29일에 걸쳐 세종교육청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교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교 등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3회에 나눠서 대전지방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사업 및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장 내에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현장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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