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세종의사당 건립지원사무소 설치 논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세종의사당 건립지원사무소 설치 논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3.1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총 29개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4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74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는 것.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금강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개 법정동에 하천구역을 명시, 7개 행정동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출석위원’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말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3년 1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기와 역할,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는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 요구’를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사업 등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9일 제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