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세종, 2단계 지정 받고 새롭게 도약한다”
“여성친화도시 세종, 2단계 지정 받고 새롭게 도약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2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세종시 2단계 지정… 전국 광역시 중 유일
양성평등 자치분권·여성 친화기업 인증제 등 추진키로
경력단절여성 비율 21.5%로 ↓, 공동육아나눔터 13곳 ↑
세종시선관위에서 실시한 정치참여 연수에 참석한 세종시 여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됐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한 2단계 지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세종시선관위에서 연 정치참여 연수에 참석한 세종시 여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는 참여로 여성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1단계(진입), 2단계(발전) 지정을 거쳐 3단계(선도)에서 ‘성평등 파트너 도시’로 인증이 주어진다는 것.

지난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는 5년 동안 위원회 여성위원 비중을 32.4%에서 45.8%로 확대하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률 또한 12.9%에서 23.6%까지 향상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27.3%에서 21.5%로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4곳에서 102곳으로 확충했으며, 공동 육아나눔터 또한 2곳에서 15곳까지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시민주권으로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을 비전삼아 시민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을 세웠다.

2단계에서는 ▲양성평등 담당관제 신설 ▲양성평등한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읍·면 발전위원회 여성친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여성의 자립·성장·네트워크 플랫폼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읍·면 지역 여성 활동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안전한 세종 조성을 위한 민·관·경 협력 ▲세종형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선정이 된 만큼 세종시만의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성이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