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칫하면 위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손쉽게 참고를"
세종시 "자칫하면 위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손쉽게 참고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1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집 제작… 393개 건설업체에 배포
최근 개정·변경·신설 법령 등 상세한 설명 수록…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
세종시청 누리집 초기화면의 일부
세종시청 누리집 초기화면의 일부

세종시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위반하기 쉬운 건설산업기본법’을 발간·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번 해설집을 발간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393곳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설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하도급제도 개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는 것.

시는 이번 해설집 발간으로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 누리집-세종소식-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으며,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