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개정안, 균형발전 ‘방아쇠’ 될 것”
이춘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개정안, 균형발전 ‘방아쇠’ 될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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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례브리핑서 언급… “37만 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
“원수산~전월산 사이에 세종집무실 들어설 부지 충분해”
9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개정되면 세종시가 확실하게 행정수도로 발돋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진석 부의장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등 세종이 대한민국의 국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라며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세종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위치를 묻는 질문에 이춘희 시장은 “청와대 세종집무실 부지는 세종시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수산~전월산 사이에 유휴부지 200만㎡가 있는데 그 중 3분의 1은 국회 세종의사당(62만1000㎡) 등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해 놓았고, 나머지 120만㎡ 중에 적절한 곳으로 결정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그는 “국회 안에서 필요한 입법 절차로 볼 때 대통령선거 이후”로 예상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4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 삭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집무실의 분원 설치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정진석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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