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 본인부담금 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 본인부담금 무
세종시는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서비스 확대·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시는 말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585만2000원) 가정에 대해 돌봄서비스 연 720시간과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세종시는 한시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지원한다는 것.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중된 양육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이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없이 올해 말까지 최대 50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새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영옥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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