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세종시에 넘겨야할 재산 '26억'
청원군, 세종시에 넘겨야할 재산 '26억'
  • 세종데일리
  • 승인 2011.1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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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이 내년 7월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넘겨줘야할 토지 등 군유재산이 26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부용면 8개리 세종시 편입으로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할 임야와 일반용지, 청사부지 등 군 소유 토지는 모두 14필지, 28만2천여㎡에 이르고 있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일반용지 10필지 9억6천200여 만원, 면사무소 청사부지 8억3천300여 만원, 산림 3필지 8억4천600여 만원 등 모두 26억4천100여 만원 정도다.

건물은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창고 등으로 1983년 준공돼 가치 산정이 어려운 면사무소를 제외하고 1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이 이 모든 재산을 세종시로 넘겨주면서 정부로부터 별도로 받는 재산상 이익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사무와 재산을 인계한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출범 전 이 재산을 매각해 군 재산으로 거둬들일 수 있지만 '편입되는 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토를 금지한다'는 공문이 정부로부터 접수돼 이 또한 절차를 이행 할 수 없다.

하지만 세종시로 인계되는 군유재산 대부분은 큰 개발가치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임야 대부분은 지리적 여건상 개발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사실상 가치가 떨어진다"며 "천억원이 넘어가는 충남도에 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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