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단독주택가격 7% 올랐다
세종 단독주택가격 7% 올랐다
  • 금강일보
  • 승인 2013.01.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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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상승, 대전·충남은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 작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전년대비 1.01%와 6.93%, 1.68% 각각 상승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대전 표준단독주택 3567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1% 올랐다.
올해 충남 표준단독주택 1만 5175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68% 올랐다.

세종 표준단독주택 821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에 비해 6.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폭은 중앙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인해 혜택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과 충남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폭(2.4%)보다 작았다.
그러나 집값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1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 가구도 없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없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02-503-7331)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0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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